인분 교수 피해자 "울고불고 난리치던 가해자들, 3대로펌 거론하며 또…" 경악

입력 2015-07-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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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피해자, 인분 교수 피해자

(성남 중원서 제공)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감금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일삼은 A(52) 교수 사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피해자인 B씨가 가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15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거만하다가 나중에는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우리 집에 와 합의를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후 3대 로펌 선임했으니까 생각해보라고 다시 협박을 하고 있다.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 용인시 소재 모 대학교 교수 A씨를 구속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의 제자 C와D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제자 한 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B씨에 대해 야구 배트 등으로 폭행을 가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거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손발을 묶은 뒤 비닐봉지 안 얼굴에 겨자 농축액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해당 교수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인분을 모아 B씨에게 강제로 먹이는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A씨는 제자들이 단체로 들어와 대화를 나누는 그룹채팅방에서도 "일해, 이 XX야, 졸아봐 또", "가스 쳐먹기 싫으면 너 오늘 각오하는 게 좋아", "팔 안 쪽으로 펴, 이 XXX야"라는 등 폭언을 이어갔다.

이 그룹 채팅방 안에서 A씨는 다른 제자들에게 B에 대한 폭행을 사주했고, 이들은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이라며 교수의 지시를 따랐다. 또 A씨는 '업무실수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B씨에게 1억원 넘는 채무이행각서를 쓰게 해 변호사로부터 공증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도망가면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는 협박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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