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클라라 협박' 기소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입력 2015-07-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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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작년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3월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세 번째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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