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숭실학원(숭실중·숭실고)의 이사 간 민사소송이 지난 9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14일 판결 결과 자격무효가 확인된 이사 3인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교장 선임과 결원임원의 조속한 충원 등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숭실학원은 이사자격 등에 대해 이사 상호 간 민사소송을 벌여왔고, 학교장의 장기 공백으로 숭실고등학교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교사,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구조로 확대되면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우려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숭실학원과 숭실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간 큰 혼란과 학사운영 장애를 야기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학사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