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방학 및 등록 시즌을 맞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재학생(복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해야한다.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를 적용해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에 받을 수 있다.
II유형의 경우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르고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받으면 된다.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