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 퇴학 당한 육사생도,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5-07-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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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던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창현 판사는 전 육사생도 진모(2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진씨는 서울의 시내 한 원룸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했으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생활규율인 이른바 '3금(금혼·금주·금연)제도'와 사복 착용 금지규정을 어겼다는 내용도 근거가 됐다.

진씨는 2013년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받자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진씨는 학교 측이 무리한 징계를 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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