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업체 가격담합 등 현장조사 착수

입력 2007-02-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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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교복착용 시기 연기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고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교복시장에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각 학교에 교복착용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함께 주요 교복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며 "가격담합여부와 학부모들의 공동구매에 대한 입찰방해행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각종 경품을 제공하면서 경품제공비용을 판매비용에 전가하는 행위와 교복의 과장광고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복업체 관계자는 "교복 한 벌에 70만원 한다는 것은 동복 코트까지 모두 구입했을 경우로 교복값에 대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적으로 교복은 재킷, 바지, 조끼, 셔츠 등 4피스로 구성된다"며 "업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25만~30만원 가량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제품의 경우에도 15만~20만원 가량 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교복을 구입한 후 리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폼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주요 업체 제품과 중기제품 가격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신입생들의 교복착용 시기를 다소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학부모단체들은 교복가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불매운동 돌입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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