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7-1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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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오식(66) 임오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임오그룹 본사와 동작구 신대방동의 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8~2012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등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거래된 매출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임 회장은 혐의 중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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