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현지 인증 없이도 가전 수출

입력 2015-07-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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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기관과 첫 업무협약

▲이원복(왼쪽 다섯번째)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과 나탈리아 올라야 레노르(네 번째) 콜롬비아 인증기관 레노르 대표가 지난 11일 콜롬비아 보고타시에서 가전기기 인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으로 콜롬비아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나 무선기기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콜롬비아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지난 11일 국내 최초로 콜롬비아 보고타시에서 콜롬비아 인증기관인 레노르(LENOR)와 가전기기 인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TL은 남미 시장 수출 증대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인증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콜롬비아에 가정용 냉장고, 압력밥솥 등 가전기기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현지에서 콜롬비아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국내에서 KTL 엔지니어가 시험한 성적서를 브라질 레노르에 제출하면 바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규제대상인 가전기기뿐만 아니라 AP기기, 통신장비 등 무선 기능이 있는 무선기기에 대한 인증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KTL은 설명했다.

KTL의 해외인증 정보 사이트(www.certinfo.kr)를 통해 현지 기관과 공유되는 인증정보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돼 국내 기업체들의 콜롬비아 수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복 KTL 원장은 국내 기업들의 남미 수출에 따른 인증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을 차례로 방문해 이들 국가의 주요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전자제품과 의료기기 인증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6일에는 브라질 인증기관인 ‘NCC 쎄르치피카싸오 도 브라질’과 전기전자ㆍ통신 분야 품질인증을 대행하는 공장심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브라질이 올 12월 말부터 새로 시행하는 수입 TV에 대한 안전, 전자파, 에너지효율 시험도 산업기술시험이 국내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됐다. 한국 수출 기업들이 브라질 현지에서 브라질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돼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유출 우려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10일에는 칠레의 계량연구 품질 인증기관인 ‘CESMEC’와 칠레 전기연료안전규제기관(SEC) 인증 업무협약을 맺고 가전제품 및 조명기기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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