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이다.
이한구(한나라당·대구 수성구) 등 20명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이 의원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반면 국세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제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취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김낙회 조세정책과장은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할 경우 국가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