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재정신청 기각…영구미제로 남아

입력 2015-07-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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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김 군의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재정신청을 냈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시효는 만료됐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학원에 가던 김 군이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맞고 숨진 사건이다. 당시 태완군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49일 만에 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2013년 말 재수사가 시작됐고, 태완군의 부모는 아들이 숨지기 직전 이웃에 살던 A씨가 자신을 불렀다고 증언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 A씨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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