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인가 매뉴얼 초안 공개…전산사고 등 비대면 관련 심사 강화

입력 2015-07-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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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려사항…혁신성·출자능력·해외진출 가능성 등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첫 인가심사 때 온라인·비대면 영업의 특성에 따른 리스크와 관련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본원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을 게시했다.

공개된 매뉴얼에는 현행 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에 규정된 은행업 인가요건이 주요 항목별로 구분됐다. 심사내용, 심사방법, 체크리스트, 제출서류 등이 명시됐다.

여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기준도 포함됐다. 은행법상 인터넷은행에 대한 정의규정 및 특별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인가심사기준은 일반은행업 인가기준과 동일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규모나 업무범위가 작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비대면 영업을 주로 하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관련 리스크 최소화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과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할 경우 은행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온라인 여신심사로 인해 부실대출이 확대돼 자금 유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인가심사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다섯 가지 내용을 매뉴얼에서 재고지했다.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은행시장을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혔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도 인가심사 고려사항에 포함됐다.

한편 금감원은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오는 22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해 인가신청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8~9월 중 구성되는 외부평가위원회 등에서 인터넷은행 중점 심사사항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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