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모자 소재 면 혼용율을 조작해 억대의 금품을 빼돌린 모자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사기 및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모자업체 대표 박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혼용률 중 면의 비율을 높인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군용 일반 모자류를 납품해 방위사업청에서 대금 1억4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성적서에 혼용률이 납품 조건에 맞지 않는 '폴리에스터 66%, 면 34%'로 나타나자 이를 '면 65%, 폴리에스터 35%'로 조작했다. 바꾼 숫자를 성적서에 덧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
이렇게 바뀐 성적서는 총 5차례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돼 합격 판정을 받았다. 박씨가 납품한 모자는 해병 영내 활동모, 부사관 후보생용 운동모 등 4만6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