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친동생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 '승소'

입력 2015-07-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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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엔스타즈

장윤정이 친동생 장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장씨가 장윤정에게 3억200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변제가 끝날 때까지 20%의 이자도 장씨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윤정은 지난 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장 씨는 어머니에게 일부 빌린 돈이라며 갚을게 없다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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