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상반기에 부당청구로 공익 신고된 128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10개 기관에서 65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부당청구 공익신고건(128건) 중 내부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68%에 이르며, 부당적발액도 총 부당금액 65억원의 77%(51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기관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 신고건은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등으로 지난 2010년 95건에서 2014년 366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공익 신고한 73명에 대해 15년 상반기에 2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 요양원(입소시설)은 내부종사자 신고로 11~25개월간 요양보호사 5명이 조리업무 및 위생 업무를 전담하고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수발한 것으로3억6500만원의 부당청구를 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에 따른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인에 대해 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공익신고 방문상담제’를 확대한다.
아울러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조정(5000만원→2억원)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