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된 중국 선롱 버스의 두에고 승합차(25인승) 550대가 안전벨트 등 문제로 전량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두에고 승합차가 기준상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두에고 승합차 550대 모두 방향지시등의 색이 황색이 아니라 적색에 가까워 교체해야 한다.
최고 속도가 시속 110㎞ 미만이어야 하는데 480대는 이를 초과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80대는 조수석의 안전벨트가 골반과 어깨를 체결하는 3점식이 아닌 골반만 체결하는 2점식이 설치돼 기준을 어겼다.
480대는 맨 뒷줄에 있는 좌석의 안전벨트 버클 위치에 문제가 있어 97.5㎏ 이상 체격을 가진 사람은 벨트를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380대는 차량 중량이 오차 허가범위(±100㎏)를 넘는 것으로 지적됐다.
선롱버스코리아는 두에고 승합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안내문을 보내며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 등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