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두에고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사이에 수입된 선롱버스 두에고 승합자동차 550대다.
특히 해당차량은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중량) 총5개 부분이 자동차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작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0일부터 ㈜선롱버스코리아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선롱버스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롱버스코리아(1544-666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