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친동생 10일 검찰 소환… 박 의원 조사 일정도 가시화

입력 2015-07-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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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업 수주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친동생 A씨(55)를 10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참고인 신분으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 씨로부터 수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I사를 설립하고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대행을 포함해 40여건의 사업을 따내며 회사를 급성장시켰다. 검찰은 김 씨가 사업을 키우기 위해 A씨와 유착한 것으로 보고 금전거래 내역을 추적 중이다.

김 씨가 A씨에게 건낸 돈을 '빌려준 돈'이라고 해명하고 있어 A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돼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박 의원에 대한 소환일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도 A씨가 받은 돈과는 별개로 김씨로부터 현금 2억원과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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