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금융거래시 제출 서류 대폭 간소화

입력 2015-07-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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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경우만 서류 징구…연말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

금융거래 시 불필요한 서류와 서명 등의 절차가 내년 7월부터는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법규준수와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징구하고, 가급적 형식적인 방식보다 편리성·실효성이 높은 방식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업권별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7월 이전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는 각종 금융거래시 거래신청서 등 평균 10~15종 내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14~19회의 자필서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금융회사가 책임회피 목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핵심내용은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와의 분쟁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관리 목적 징구서류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관행적으로 징구하거나 행정지도 종료로 징구 필요성이 없어진 서류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사한 목적으로 중복 징구하는 서류는 통·폐합한다.

자필서명 항목도 축소할 계획이다. 법규준수와 권리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서명을 받도록 개선, 필요성에 따라 서명날인 항목을 폐지해 중복적 서명날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흐린 글씨로 적힌 서류 위에 소비자가 해당 문구를 직접 기재하는 ‘덧쓰기’ 항목도 축소된다. 그간 금융소비자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취지에서 운영됐으나, 금융회사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식적인 덧쓰기 항목은 폐지 또는 축소할 예정이다.

기존 거래고객의 경우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을 반복적으로 직접 기재하는 경우 역시 최소화하며,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자체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고객의 사전 동의 하에 서류작성 대신 녹취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들이 주거래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축적·관리하도록 해 관련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2/4분기 내에는 해당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권별로 금융거래시 징구하는 서류와 기재사항, 서명 등의 실태를 전면 점검할 것”이라면서 “금융업권별 주요 금융거래 관련 간소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순차적으로 세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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