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방안]LH 등의 지정개발 완화...노후건축물 리뉴얼, 안전설비펀드에 추가

9일 발표된 건축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공공주체(LH 등)가 수용을 통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지정개발의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국토부는 안전진단으로 사용제한·금지된 노후공동주택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소방설비 설치 기업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안전설비펀드’의 지원대상에 ‘노후건축물 리뉴얼’을 추가한다.

주택도시기금도 다른 지역의 노후건축물 리뉴얼에 장기·저리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불법건축물에 부여하는 이행강제금을 바탕으로 지역건축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해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을 191개에서 152개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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