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윙, 日 어드반테스트와의 특허분쟁 승소

입력 2007-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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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장비업체가 반도체 종주국인 일본의 어드반테스트를 상대로 특허분쟁에서 승소하며 국내 반도체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반도체 테스트핸들러 전문기업인 테크윙은 지난 2004년 12월을 시작으로 3년간 싸워온 일본 어드반테스트와의 특허분쟁에서 특허법원의 특허 무효화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어드반테스트 측이 제시한 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와 테스트 트레이에 관한 특허에 대해 테스트핸들러 업계에서 종사하는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유추해 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관련 특허를 무효화 한다고 판결했다.

어드반테스트 측이 제시한 특허는 총 3건으로 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 관한 특허 2건(특허번호 292831, 355422)은 지난 1월 18일 특허법원을 통해 무효화 되었고 이번 판결을 통해 남은 한 개의 특허까지 모두 무효화 된 것이다.

이번 특허분쟁은 2004년 12월 어드반테스트 측의 특허기술을 테크윙 측이 침해했다고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맞서 테크윙은 특허심판원에 어드반테스트의 특허권 무효심판과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고 이를 통해 2006년 3월 3건의 특허 모두 비침해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올 1월과 2월에 걸쳐 특허심판원의 상위기관인 특허법원에서 모든 특허의 무효화 판정을 받은 것이다.

테크윙은 특허분쟁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개발과 신제품 출시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더욱 활발한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크윙의 심재균 사장은 “세계적인 테스트핸들러 업체인 어드반테스트의 특허공세에 맞서 승리했다는 것은 국내의 장비 관련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허분쟁으로 인한 영업방해에서 벗어나 테스트핸들러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테크윙 측은 특허법원의 판결이 민사법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도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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