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앙회 전산망을 이용한 저축은행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회 통합전산망과 개별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중앙회에서 저축은행의 특이거래를 Real time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ㆍ부당 혐의 발견 시 금감원에 보고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저축은행 IT부문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통합전산망 미가입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모니터링 대상거래는 사고개연성이 높은 여신 및 수신거래 등 총 33개거래 항목을 선정했다”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등을 토대로 모니터링 방법 및 대상거래항목 등을 개선하는 등 모니터링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시 모니터링업무를 통해 ▲내부통제가 취약한 저축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 ▲모니터링업무 수행으로 개별 저축은행의 자체 내부통제기능 제고 ▲감독당국의 상시감시 강화, 저축은행의 IT경쟁력 제고 필요성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합전산망 가입 저축은행으로 점진적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