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두얼굴' 알바생들에 약먹여 상습성폭행…'징역12년'

입력 2015-07-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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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여종업원 10여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40대 카페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페주인 손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들에게 음료를 먹게 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뒤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피해자가 경계한다 해도 피하기 어려운 정도로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호 의무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데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화성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 여종업원 A(21)씨 등 1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들이 정신을 잃으면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손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종업원들로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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