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은 아마존 서식어종인 피라냐, 레드파쿠의 잔존 개체 확인ㆍ제거를 위해 강원도 횡성소재 저수지에서 물을 모두 빼내 최종 확인한 결과 추가로 확인된 개체는 없다고 7일 밝혔다.
양수작업 후 조사ㆍ확인 결과 피라미, 밀어, 올챙이 등만이 확인됐으며 피라냐, 레드파쿠 등 추가 개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종적으로 피라냐 3마리, 레드파쿠 1마리가 무단 방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 어류가 번식했을 가능성에 대해 치어, 수정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 결과, 치어와 수정란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피라냐와 레드파쿠는 육식성 어류로 알려져 있어 장마로 인해 저수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어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부, 국립생태원, 횡성군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잔존 개체 확인ㆍ퇴치 작업을 펼쳤다.
양수작업은 지난 6일 오후부터 시작해 7일까지 밤샘 진행됐으며, 저수지 바닥이 보일 정도까지 물을 빼낸 후 국립생태원, 강원대 등 전문 조사기관이 투입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양수과정 중 외래어종의 성체, 치어ㆍ수정란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망을 3중으로 설치하고, 전문 인력들을 배치해 유출여부를 최종 모니터링했다.
기존에 확인된 피라냐 3마리, 레드파쿠 1마리 개체들은 모두 국립생태원으로 이송돼 생태계 교란과 위해성 연구용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들 어종들은 주로 남미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국내에는 인위적인 유입 외에 분포할 가능성이 매우 적으므로 누군가 관상어로 키우다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부, 강원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근 하천 등에 대해서도 서식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상용으로 키우던 외래어류를 무단으로 하천이나 호소 등에 방류할 경우,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에 발견된 피라냐 및 레드파쿠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없이 수입ㆍ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연구 등 특수 목적이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래생물에 대한 자연방사 또는 유기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해외사례 조사를 추진해 방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