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세무편의' 명목 향응 및 금품수수 국세청 직원 41명 적발

입력 2015-07-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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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세무 공무원 4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각종 세무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58) 전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을 비롯한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뇌물 수수액이 수십만∼백여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31명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사무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할 당시인 2013년 8월 21일부터 그해 9월 11일까지 세무사 신모(42·구속)씨로부터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이견 없이 수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 걸쳐 모두 2264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이모(49) 사무관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올 2월 5일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신씨가 수임한 세무조사 건의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잘 봐달라'고 부탁한 대가로 신씨에게서 모두 11회에 걸쳐 2천512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특히, 경찰에 입건된 나머지 공무원 8명은 신씨에게서 세무청탁과 함께 수백만∼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신씨가 경찰에 적발된 세무 공무원 41명 전체에 제공한 뇌물 총액은 1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세무 공무원들은 세무조사의 시작과 종료 후 착수금 또는 잔금 형태로 뇌물을 받거나 대가성을 불분명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끝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금품과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강남지역 성형외과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사하다 이 병원의 세무조사를 대리하던 세무사 신씨가 국세청에 로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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