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직속 평가위원회 설치토록
금융기관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경제·사회·환경 등 3가지 평가해 이 결과를 토대로 금융 및 산업·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할 때 연계·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내·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과도하게 안전성·수익성 위주로 경영해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원영(열린우리당·경기 광명) 등 15명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공익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금융감독위원장은 관계기관 장과 협의해 금융기관 공익활동에 관한 연도별 지침을 작성해 공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금융기관은 공익활동 지침에 기초해 해당연도의 공익성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익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금감위원장 소속하에 두기로 했다.
공익활동 평가는 ▲중소기업·서민ㆍ지역경제에 대한 여신 및 금융서비스 정도 등 경제적 측면 ▲기부·윤리경영·원활한 노사관계 정도 등 사회적 측면 ▲친환경 기업·기술 등에 금융지원 등 환경적 측면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기관들의 안전·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금융 소외자들에 대한 보호 등 사회적 책임이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공익적 경영을 평가해 금융기관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