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수석 "대학자율화, 소신에 따른 행동"…직권 남용 혐의 부인

입력 2015-07-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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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화 필요성을 알고 소신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단일교지 승인 문제는) 중앙대 특혜 차원이 아닌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한 일입니다.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직권남용이라는 비난은 불가합니다. 재판부가 이점을 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6일 법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에 몸담았던 박 전 수석이 소신에 따라 행동했을 뿐,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기 위해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 측 증인으로 중앙대 기획관리본부 소속 김모 계장을 불렀다.

박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동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증인심문 과정에서 김 계장을 상대로 중앙대보다 앞서 성균관대, 영산대 두 곳이 먼저 단일교지 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중앙대만을 위한 승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수석 측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보석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구속기간 만기를 전제로 일정을 짜다보니 변호인 입장으로는 준비기일에 계획한 일정 내 심리를 마치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 변호인 4명이 기록을 검토 중이나 1만 5000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 역시 "이 모든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면서도 "구속상황에서는 변호인과 제대로 소통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보도돼 가족들과 예술계, 교육계의 고통이 상당한데, 진실되게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테니 많은 자료를 갖고 충실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상태인 박 전 수석의 구속기간은 4개월 뒤에 만료된다. 이 떄문에 재판부는 특별기일을 잡고 매주 월요일마다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석청구서를 방금 받아 깊이있게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까지 진행되는 공판에서 중앙대 직원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끝내고, 다음 기일 교과부 공무원들을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전 수석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1년∼2012년 중앙대 서울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신경써달라며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에 중앙대 측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기일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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