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KFI 인정서' 확인 필수

입력 2015-07-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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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종합방재, KFI 인정서를 받은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2종 선보여

지난 5월부터 노인요양시설에 계단 출입문 및 외부 출입구 잠금장치에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칙이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설치 기준은 기존에 요양병원에서 이용자의 낙상/실종 등의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칙이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상충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더불어 어르신에게는 이용 편의를, 시설 운영자에게는 관리 운영 부담 경감을, 시설 종사자에게는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한 어르신 관리 편의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노인요양시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6천 개 이상의 기존 시설에 약 67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자동열림장치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노인요양시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선택 시 중요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으론 무엇이 있을까?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설치 및 유지 비용, A/S 기간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검사를 통과한 KFI 필증 부착 제품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따져봐야 한다. KFI 인정제품은 제조사가 KFI 인정을 받은 제품을 생산, 기술원의 제품검사에 합격했다는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다. 구조와 기능, 진동, 습도, 열 변형, 절연저항, 절연내력, 난연성, 충격전압 등 다양한 항목에 부합해야만 인정서가 발급된다.

한양종합방재 관계자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선정 시 KFI 인정서와 필증 부착 여부와 해당 업체의 제품 설치 실적을 따져봐야 한다”며 “한양종합방재는 KFI 인정서를 받은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제품 2종(SD-7000, HY-7000)을 선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양종합방재(www.hysb.co.kr)는 비상 열림 경보 기능과 개폐 확인 기능, 외부 파손 확인 기능, 출입 시간 조절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는 SD-7000과 유리문용 자동 개폐장치인 HY-7000는 스마트폰 및 비밀번호, 카드로 출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오류 한신아파트, 의정부 청사, 대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소하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광주 첨단 한양 수자인아파트, 남양주 도농동 동부센트레빌 신축현장 등 공공기관부터 초중고교,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 제품을 납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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