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오늘 본회의 상정

입력 2015-07-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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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꼽고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유승민 사태’로 어지러운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법안에 이어 추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사모투자펀드(PEF) 설립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 2013년 6월 발의한 후 2년 만에 빛을 보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 재의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에서 이러한 법안들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부결 시 대응 방향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 새정치연합 박주선, 노영민 의원이 각각 새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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