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알아보고 신청하자

입력 2015-07-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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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채무조정 제도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며(월 변제금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있다. 자영업자나 급여소득자 외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는 소득도 인정한다. 또한, 총 대출금이 무담보 채권 5억 원 이하 담보채권 10억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변제금액은 소득 및 부양가족, 재산으로 측정되니 자세한 상담을 받은 뒤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담을 통해 및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해당 단계는 무료 상담 후 개인회생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상담 이후 사건번호를 받아야 한다.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한 지 최소 7-10일 안에 사건번호가 나와야 한다. 부채 발급기간은 3~4일 정도, 서류작성 기간은 1~2일 정도 소요되는데, 채권자의 수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10일이 지나도 사건번호(접수번호)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알아봐야 한다. 특히 최근 수임료를 많이 받고 진행하지 않는 사무장들이 많이 있으므로 진행사항을 정확히 체크하는 것은 필수다.

금지명령(추심 및 압류를 막아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의뢰인 중 추심으로 인해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에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지명령 이후 추심 및 압류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을 접수했다 하더라도 금지명령이 100%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상담 이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부족한 서류에 대해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인천지방법원은 면담을 진행한 후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을 주고,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우편송달로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을 보내고 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간 내에 보정서류 미제출 시 사건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한다. 개시 결정이란 신청인에게 가상 계좌를 알려주고 변제 가능성을 확인하며,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지방법원에서는 개시 결정과 함께 채권자 집회 일자를 부여한다. 변제금액을 미납하지 않고 꼭 참석해야 한다.

위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채권자집회 이후 인가 결정이 된다. 인가 결정 이후 변제 기간 동안 잘 변제하면 된다.

다음 단계는 면책신청 단계다. 변제기간 동안 잘 변제하고 면책신청을 해야 원금 및 이자를 탕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면책불허가가 발생할 경우 불허가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위의 표와 같으며, 변제금액은 신청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 신청방법 등은 물론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전화 02-6328-8858 또는 모바일 카카오톡(ID:친절한개인회생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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