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이 6일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친박근혜(친박)계의 요구대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의결을 시도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본회의장에 출석하되 표결에 불참해 자동폐기 수순을 밟기로 일찌감치 결정했다. 유 원내대표는 5일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의총 결의대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당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본회의장 의사진행발언, 찬반토론 등을 통해 여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되더라도 다른 법안 등의 처리에는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친박계는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되는 이날을 사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유 원내대표가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사퇴를 묻는 의원총회를 소집할 태세다.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들고나왔던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의 관한 의원총회를 신속하게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초반에 좀 재신임 쪽으로 기울었던 의총의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초기의 그런 분위기와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읽히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 문제를 빠르게 종결짓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