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기간 반복된 성폭행…범행날짜 정확하지 않아도 유죄판결 가능"

입력 2015-07-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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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기간 반복된 성폭행 범죄를 기소하며 정확한 범행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대략적인 시기를 공소장에 기재했다면 법원이 이를 토대로 유죄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적장애 2급인 자신의 친딸인 미성년자 A양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A양은 경찰 조사를 과정에서 성폭행 당한 시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6,7월', '고등학교 3학년 때 9,10월' 등으로 진술했다. 검찰은 A양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장을 작성했는데,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2013년 9월10일~15일 사이' 등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성인이라도 유사한 사건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반복되는 경우 각 그 정확한 일자를 오차 없이 특정하여 기억해 낸다는 것은 쉽지 않고 오히려 정확히 기억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A양의 진술이 범행 시기와 종기에 관해 다소 개괄적이라고 해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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