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6명 추가 위촉

입력 2015-07-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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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서 검사국 직원 배석 최소화…제재심 매회 5시간으로 제한

금융감독원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IT,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별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 6명을 추가로 위촉해 12인의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6명의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오는 9일부터 2017년 7월 8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신규 위촉 민간위원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 수석연구위원,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재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 전우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다미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매회 상정 안건의 분야 및 특성에 맞는 전문위원(6명)을 지명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앞서 지난 2월 논의된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간 제재심이 장시간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제재심 진행에 있어 매회 5시간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여기에 제재심의 비밀유지업무가 강화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제재심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 신청 안건이 상정될 경우 가급적 본래 참석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제재 대상자의 의견진술 신청과 관련해서는 검사국 직원들의 배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 제재심의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검사국 직원 배석 없는 의견 진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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