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 공모주 기관 몫 87% 1개월 이상 안판다

입력 2007-01-31 14:47수정 2007-01-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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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레이드증권 상장공모에서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들이 배정분 87%에 대해 이트레이드증권 상장후 1개월 이상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트레이드증권의 상장 후 1개월간 유통가능물량은 당초 23.91%에서 15.34%로 줄게 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트레이드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200만주에 대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대표주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고 있다.

주당 공모가격은 6500원(액면가 5000원)으로 내달 6일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 및 우리사주 배정분 각각 130만주(65%), 30만주(15%)에 이어 7, 8일에는 일반투자자 몫 40만주(20%)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특히 수요예측을 통해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모주를 최종 배정한 결과 이트레이증권 상장후 1개월 의무보유확약 주식이 배정분의 68.74%인 89만주에 달했다.

2개월 주식도 18.20%인 24만주나 됐다. 내달 6일 기관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트레이드증권의 상장후 1개월 이상 의무보유확약 주식은 총 86.93%(113만주)로 최종 확정된다.

이럴 경우 이트레이드증권의 상장후 1개월 유통물량은 공모후 발행주식(1320만주)의 15.34%인 202만주 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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