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 80일만에 마무리… 공정성 논란 이어질 듯

입력 2015-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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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일간 진행된 '성완종 리스트' 금품 로비 의혹 사건 수사가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는 수준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핵심 인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시작 전부터 난항이 예상됐던 이번 수사는 당초 전망대로 실체 규명에는 실패하면서도 리스트와 무관한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을 끌어들이면서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선자금 수사'로 가는 데는 실패=검찰은 홍 지사와 함께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70)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68)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60) 의원, 서병수(63) 부산시장, 유정복(58) 인천시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보다 친박 핵심 인사인 홍문종 의원과 서병수 시장, 유정복 시장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홍문종 의원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경우 박근혜 대선캠프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직접 돈을 건넸다는 진술자가 나오거나, 돈을 건넨 정황증거가 수집된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와는 달리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특히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쉽지 않은 수사가 예견되기도 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는 리스트에 이름만 기재됐을 뿐, 액수나 돈을 건넨 시기도 기재돼있지 않았다.

기소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역시 뇌물수수 혐의 대신 처벌 수위가 늦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황증거들만 확보된 상황에서 뇌물수수의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成 리스트' 언급되지 않은 인사 수사는 계속=검찰은 리스트에 거론되지 않았지만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길(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67)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번 리스트 파문과 함께 불거진 참여정부의 사면 특혜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 씨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리스트에 거론되지 않은 김 의원과 이 의원에 3차례에 걸쳐 소환계획을 발표하고, 노건평 씨를 검찰로 불러 장시간 소환조사를 벌인 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알린 것은 여론을 의식한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발견된 '성완종 리스트'에는 친박 인사들을 포함해 여권 인사들만 거론됐지만, 수사와 무관하게 정치권에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해 우선 서면조사를 하고 나중에 홍문종 의원만 따로 불러 조사했다. 반면 김한길 의원과 이인제 의원에 대해서는 직접 나오라는 소환통보를 3차례 반복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김 의원 등이 출석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 회기 중 현직 의원을 강제구인할 방법도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사팀의 행보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여론을 예상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 공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허태열·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서면조사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 씨는 직접 불러 조사한 뒤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거론한 부분도 '정치권이 만든 물타기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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