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방송송출 중단 및 채널변경 등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산업계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수원방송 등 11개 SO에게 4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31일 "지난 24일 전원회의를 열고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수원방송 등 태광산업 계열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주)우리홈쇼핑에 대해 방송송출을 고의로 중단하거나 계약기간중에 송출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총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티브로드수원방송 등 태광산업 계열 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주)티브로드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홈쇼핑의 방송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주)티브로드는 롯데쇼핑이 경방의 지분 인수를 통해 우리홈쇼핑의 경영권를 확보하려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기 9개 SO로 하여금 우리홈쇼핑에 대한 방송송출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강서구 지역의 SO인 (주)티브로드지에스디방송 및 (주)티브로드강서방송은 지난해 2월~3월중 방송송출장비통합에 따른 송출채널 조정과정에서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요구에 응하지 않는 우리홈쇼핑에 대해 계약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홈쇼핑의 송출채널을 지난해 4월 7일부터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했다.
공정위는 "계약기간 중 불가피한 채널변경의 경우 최대한 계약자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 SO는 우리홈쇼핑에 대해 14번 또는 15번 채널에 배정할 수 있음에도 비선호채널인 18번 채널에 일방적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홈쇼핑은 서울시 강서구 지역에서의 TV홈쇼핑 판매매출액이 종전보다 60%이상 급감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태광산업 계열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거래하고 있는 모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총괄적으로 지시한 (주)티브로드에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O간의 불법행위로 우리홈쇼핑의 송출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주)티브로드지에스디방송과 (주)티브로드강서방송에 각각 900만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방송허가구역별로 독과점화가 매우 심화되어 있어 이로 인한 폐해가 예상된다"며 "국내 최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집단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