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누락 및 세율적용 착오가 전체 88%
관세청이 지난 한 해동안 수입업체들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한 규모가 31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31일 "지난 한 해 동안 3150억원의 관세탈루액을 추징했다"며 "이는 지난해 관세청이 징수한 세액 36조4000억원의 약 1% 수준이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추징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탈루 유형은 과세가격 누락이 64%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세율적용 착오 24% ▲과다환급 6% ▲감면착오 3% 등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과세가격 누락과 세율적용 착오가 전체의 88%에 해당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세청은 선의의 과세가격 누락 및 세율적용 착오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요 오류사례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납세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고의로 탈루된 세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분석을 토대로 엄격하게 추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