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하도급대금이나 상품판매대금 지급이 늦어질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이 대폭 낮아진다. 최근 금리 인하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할 때 적용하는 지연이율을 연 20%에서15.5%로 4.5%포인트 인하했다. 또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을 때의 지연이율도 연 18%에서 15.5%로 2.5%포인트 낮췄다.
지연이율이란 공정거래법에 정해져 있는 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등)이 지난 이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산출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공정위는 “저금리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도 연 15% 정도로 낮아진 점을 고려했다”며 “기업들의 부담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