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규 면세점 4곳 운영권 내달 10일 결정

입력 2015-07-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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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등 신규면세점 특허가 내달 10일 결정된다.

관세청은 7월 8~10일까지 사흘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면세점 신청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한 후 마지막날인 10일 심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총 4곳이다.

먼저 특허심사위원회는 8일 심사 자료를 검토하고 9일 서울지역 3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지역 입찰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 1곳과 일반경쟁입찰 2곳으로 나뉜다.

10일에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역 1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전체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7곳, 제한경쟁입찰에 14개의 업체가 참가했다. 제주지역은 3개의 사업체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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