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는 1일 서울 성북구와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북구와 성신여대는 △매년 성북구가 결정·고시하는 생활임금이 각 대학교에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 등에 상호 협력하며 △임금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교류한다.
성북구 측은 “공공성이 가미되어 있는 관내 소재 대학과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민간 부문으로 생활임금을 확산시키기 위한 단계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