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시교육청은 1일 입장자료를 내고 “청문 대상 학교가 된 자사고들이 청문에 불참하겠다는 집단행동은 불합리하고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은 “2014년과 2015년 사이 자사고 평가와 관련된 시행령이 바뀌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법제도적 변화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2015년 교육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존중하면서 자사고에 대한 평가 행정을 수행했다”며 “자사고들이 지금까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청문회에 출석해 정식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명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돼 시교육청의 청문 대상에 오른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의 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연합회는 “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표준안의 배점을 의도적으로 하향조정했고 재량평가 지표도 자사고 측과 사전조율 없이 교육청의 입맛대로 정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