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금융상품 빙자한 불법·과장광고 주의 요망

입력 2015-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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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의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발표에 편승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불법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금융상품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정정을 요구하는 등 불법광고에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상 금융상품 광고는 외형상 신문기사, 전문가 추천 등의 형식을 통해 입소문 홍보를 노리는 허위·과장광고로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불법·과장광고 사례는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이 있는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유인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홈페이지 명칭으로 불법 사용 △대출모집인이 아니면서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인지도 높은 서민금융 상품명 도용해 표기 △‘믿을 수 있는 안심상담서비스’라는 과장문구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 등 크게 다섯 가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신청 시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 받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인터넷상에서 불법·과장 대출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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