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지난 2004년 9월 23일 처음 시행된 제도로 최장 5년간 가구 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를 제외한 돈을 모두 빚 갚는 사용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정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수입을 지속해서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면 나머지 채무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611조, 동법 624조)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 시 꼭 기재해야 할 사항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다. 첨부 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회생사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의 파산 또는 화의 절차,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에 대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 집회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소액대출 1000만 원부터 학자금대출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들도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외 연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연체를 고민하는 사람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연체로 인한 추심으로 사회생활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현재 법무사 강두경 사무실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경험을 바탕으로 빚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조건,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기각사유, 개인회생 신청방법 등과 함께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 신청방법 등과 관련해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02-6328-8858) 또는 모바일 카카오톡(ID: 친절한개인회생무료상담)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