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T커머스 시장 진출의 꿈이 이뤄졌다. 정부가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드림커머스의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신세계그룹은 20년 숙원사업인 TV홈쇼핑사업의 한을 T커머스로 풀 수 있게 됐다.
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드림커머스의 최대주주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는 조만간 신세계그룹 측에 관련 승인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그룹은 미래부의 공문을 접수받는 즉시 계열사인 이마트를 통해 화성산업 자회사인 드림커머스의 지분을 50%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래부가 최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세계그룹의 드림커머스 최대주주로 변경안을 심사한 뒤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며 “미래부 장관의 보고절차를 진행해 신세계그룹 측에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세계그룹은 이마트를 통해 드림커머스 경영권과 지분 50%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신세계그룹은 이번 드림커머스의 경영권 확보로 사실상 유통 라인업을 모두 구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T커머스란 디지털방송을 보면서 리모콘으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으로, 차세대 유통망으로 부각되고 있는 영역이다.
20년 숙원사업인 TV홈쇼핑 진출에 번번히 실패한 신세계그룹 입장에서는 T커머스라는 신시장이 열리면서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에도 드림커머스의 경영권 확보에 나섰지만 미래부가 승인을 불허하면서 무산됐다.
현행 방송법 15조 2항에서는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부장관 또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시 TV홈쇼핑업계에서는 “정부가 교부한 T커머스 사업권을 신세계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또한 “신세계가 T커머스 사업을 통해 사실상 홈쇼핑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며 신세계의 드림커머스 인수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세계그룹은 올해 다시 드림커머스 인수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신세계그룹 계열인 이마트는 지난 3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T커머스 사업자인 드림커머스의 유상증자 참여 안건을 가결했다. 이어 신세계그룹은 이사회 통과와 동시에 미래부에 드림커머스 최대주주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래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서류검토를 진행했으나 심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미뤄왔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이번에도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드림커머스의 최대주주 변경안을 불허할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흘러나왔다. 하지만 미래부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세계그룹은 미래부의 공문을 받은 뒤 T커머스 채널인 ‘드림앤쇼핑’을 운영하며 시장공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