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이 '하나TV' 망이용료에 대해 월 800원으로 합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이 LG파워콤의 망을 사용해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TV'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입자 당 월 800원을 LG파워콤에 지불키로 29일 합의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29일 망이용료 협상을 마무리하고 구두상으로 보고했다"며 "이번주 중 공식 문서를 통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파워콤은 자사망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하나로텔레콤 가입자에 대해 '하나TV' 이용을 차단해 지난해 12월 19일 통신위원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망이용료를 협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었다.
당초 LG파워콤은 '하나TV' 가입자 1명 당 월 5000원을 요구했고, 하나로텔레콤은 수익성을 위해 월 2000원 이하를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하나TV 매출액 대비 적정수순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