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6-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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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남성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30일 요구했다. 답변기한은 7월 1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