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전직 효성그룹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배임수재 혐의로 효성그룹 전 상무 정모(57)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효성의 개발사업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5∼7월 강남 수서의 사무실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S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현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배임수재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우선 기소를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