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조원 규모 불법 자전거래 의혹' 현대증권 수사 착수

입력 2015-06-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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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금을 방만운용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당한 현대증권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현대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인 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 김용남 의원을 불러 의견을 들을 방침을 정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지난달 현대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복권기금 등 정부기금 수십조 원을 랩 어카운트와 신탁 형태로 맡아 운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TF와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고발당한 이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신탁재산을 상호거래해 5년간 57조 2000억원 규모의 불법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전거래는 한 증권사가 고객들로부터 한 종류의 주식에 대해 같은 수량의 매입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받는 것을 말한다. 자전거래는 시장 시세가 시장 외에서 미리 결정된 내정가격과 다른 경우 주가조작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예외적으로 자전거래를 허용한다.

검찰은 지난해 여의도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을 금융·증권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1·2부를 이관하고 2차장검사 직제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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