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연봉 무려 1억539억…도선법 개정안 국회 제출, 면허 갱신 더 어려워지나?

입력 2015-06-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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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의 '도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선사의 연봉이 무려 1억539억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선사란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가지고 운하나 강 등의 좁은 항만에서 선박을 원활하게 조종해 항해 또는 접·이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화물을 가득 실은 대형 선박이 항구에 직접 접안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 때 힘을 발휘하는 이가 도선사다.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원양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3등 항해사부터 시작해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를 거친 경력 10년과 6000t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도선수습생으로 실무수습을 거쳐야 도선사가 될 수 있다.

2014년 4월 현재 국내 도선사 수도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에 251명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선박사고로 인해 해양수산부는 도선사 면허의 갱신제 도입과 면허등급 세분화, 과실사고로 인한 업무정지 시 면허등급 하향조정 등의 내용을 도선법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저축은행중앙지가 내는 격월간지에서 2013년 조사한 직업별 연봉 순위 상위 20위에 따르면 연봉순위 1위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로 1억988만원의 연봉을 보였으며, 2위는 국회의원(1억652만원), 3위는 도선사(1억539만원)가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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