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미신고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자산운용사 대표와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금융당국 제재가 확정됐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대신·한화 자산운용에 ‘기관주의’와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에는 ‘경영유의’와 8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자산운용사 86곳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브레인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7곳에서 선행매매, 차명거래, 임직원 미신고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조재민 KTB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009년 KB자산운용 대표 시절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재형 대신자산운용 대표는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원달러선물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자산운용사 임직원 수십 명이 차명 거래를 하거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 지난 3일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근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