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위기 자사고 4곳, 교육청 청문회 거부(종합)

입력 2015-06-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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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청문 대상에 오른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4개교가 청문회를 거부했다.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29일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에 대한 시교육청의 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이들 4개교가 올해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오는 6~7일 청문회를 실시한 후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자사고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표준안의 배점을 의도적으로 하향조정했고 재량평가 지표도 자사고 측과 사전조율없이 교육청의 입맛대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 폐지를 겨냥한 이러한 편향된 평가는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정책의 연장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4개교는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재정지원 현황 △교육청 중점추진과제 운영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서 부진한 편이었고, 감사 등 지적사례에 따른 감점이 많은 편이었다.

학교 측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은 서울외고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궐석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문회는 지정취소 대상 학교에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안타깝다”면서 “학교 측이 불참해도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추가 청문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 4개교 중 일부 학교는 청문에 참석할 의사를 시교육청 측에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날 자사고연합회는 지난해 시교육청이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결정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 취소에 따라 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사고 신입생 지원율 1.2대 1 이상일 경우 면접권의 일부를 교육청에 양도할 수 있다는 교육청과의 자율합의도 전면 백지화하겠는 입장을 내놨다.

자사고연합회는 필요시 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고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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